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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4.20 조회 62

공사대금 공증 활용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쟁점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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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지 변호사

오늘은 공사대금 공증의 실무적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증서(공증)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증을 받아두었음에도 대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공증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한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공사대금 공증과 관련된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48세, 경기 화성)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건물주 B씨(55세)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 중도금 4,000만 원과 잔금 4,000만 원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사 완료 후 B씨는 하자를 이유로 잔금 4,000만 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공증이 있으니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B씨 측 변호사로부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공사대금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강제집행 인낙(승낙) 문구가 포함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의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증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강제집행 인낙이 가능한 공정증서의 대상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금전 지급 의무"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무상 핵심 포인트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계약에 기반하므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빌려준 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A씨 사례처럼 공사대금을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공증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데, 이 경우 채무자 측에서 "실제로는 대차(빌린 돈)가 아니라 공사대금이므로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다수 입장은, 도급계약상 대금 채무를 준소비대차(기존 채무를 대차 형식으로 전환)로 변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당사자 간에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해 공증을 받을 때에는 도급계약서 원본, 기성고(공사 진행률) 확인서, 준소비대차 합의서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하자 주장에 따른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A씨 사례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B씨의 하자 주장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더라도,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B씨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1
공사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서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를 주장
2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여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
3
청구이의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일시 중단시키는 전략

실무에서 법원은 청구이의소가 제기되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공증을 받아두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개월 이상 대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증 이전 단계에서 하자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완료 시 발주자의 준공 검수 확인서(하자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를 받아두고, 이를 공정증서에 첨부하거나 별도 합의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추후 하자 주장의 입증 책임이 채무자 측에 더욱 무겁게 부과됩니다.

셋째, 공증의 시점과 대상 금액 설정의 실무적 유의사항

공사대금 공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언제, 얼마에 대해" 공증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A씨 사례에서는 계약 시점에 중도금과 잔금 합계 8,0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행기 미도래 채권에 대한 공증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잔금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잔금 지급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이 자체는 유효하나, 강제집행 시점은 이행기가 도래한 후여야 합니다. 이행기 전에 집행에 착수하면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지연이자와 위약금 조항입니다.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2024년 기준)를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약정이율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셋째, 공사 범위 변경(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입니다. 최초 공증 금액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증액분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공사대금 공증은 채권 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효력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형식(준소비대차 합의 여부), 하자 분쟁 대비(검수 확인서 확보), 공증 시점과 금액의 정확한 설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야 실질적인 대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증 절차 자체보다 공증 전후의 서류 구비와 계약 조건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공증 비용은 인증 대상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1억 원 기준으로 약 15만~25만 원 수준이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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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지 변호사의 코멘트
공사대금 공증은 받아두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에서는 공증 이후 하자 분쟁이나 청구이의로 집행이 막히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공증 전에 도급계약서, 준소비대차 합의서, 준공 검수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구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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