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플러스 재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출, 신용카드 채무, 사업 부채 등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안이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이른바 '부채 초과' 상황에서 소극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 즉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의 성격에 따라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혼인 생활 유지 또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도박 채무, 혼전 개인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순재산 = 적극재산 총액 - 소극재산(공동부채) 총액
이 순재산이 양수(+)이면 통상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0 이하이면 이른바 '부채 초과' 상태가 됩니다.
부채 초과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채 초과 시에도 재산분할 자체를 인정하되, 부채 분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총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순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부채는 명의자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후라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소극재산 처리에 관해 법원에서 주장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 명의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면 공동부채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라도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개인부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전 일방적인 채무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통상 변론종결일 또는 별거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연대보증 채무의 처리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업 관련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내부적 분담 비율을 정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부채 초과로 재산분할이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재산 상태를 고려하므로, 부채 초과 상황이 위자료 액수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