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21 조회 1

가정폭력 목격한 자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 · 경기도 안산시
"부모 사이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의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대부분 직접 폭행을 당한 배우자를 떠올리지만, 그 옆에서 폭력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자녀 역시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결론 : 직접 폭행 피해가 아니어도 배상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판례와 실무에서는 폭력을 직접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녀가 부모 간 폭력 현장에 있었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 부모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치료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가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장면에 노출시킨 행위 자체가 자녀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이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과실 요건도 인정됩니다.

둘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력의 빈도, 자녀의 나이, 심리적 피해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목격이 반복적이고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배상 항목

1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수준, 사안에 따라 상이)
2치료비 :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
3향후 치료비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비

예외 및 입증의 어려움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가정폭력 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유형

1의료기록 : 정신과 진단서(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리검사 결과
2폭력 사실 증거 : 112 신고 기록, 경찰 조서, 피해사진, 녹음파일
3자녀 진술 : 아동 전문 상담사를 통한 진술 녹화 또는 소견서
4학교 기록 : 담임교사 소견, 학교 상담 기록, 성적 변화 자료
5전문가 감정 :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의뢰

자녀가 매우 어린 경우(만 6세 미만)에는 직접 진술이 어려우므로, 양육자의 관찰 기록이나 전문 상담사의 소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폭력 발생 시점과 자녀의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인과관계 인정에 유리합니다.

한편,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와 자녀 개인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자녀가 법정대리인(비가해 부모)을 통해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언

1조기에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십시오. 가정폭력 발생 직후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 진료를 받으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지고 자녀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2피해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폭력 일시, 자녀의 반응(울음, 악몽, 등교 거부 등), 진료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자녀와 가해자의 접촉을 차단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소멸시효에 유의하십시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후 6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80조),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겪는 정신적 피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 정서 안정 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배상과 치료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동진
박동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동진 · 경기도 안산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맞지 않은 자녀의 피해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핵심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폭력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며, 이혼소송의 위자료와 자녀의 손해배상은 별개 청구이므로 양쪽 모두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가정폭력 자녀 피해 배상 #가정폭력 목격 아동 정신적 피해 #가정폭력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보호명령 #아동 정서적 학대 손해배상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