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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21 조회 0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세익 변호사

회사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려면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거래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핵심 결론: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며,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거래 - 이사 본인이 회사와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간접거래 - 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나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익에 해당하는 거래
3 제3자를 위한 거래 -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도록)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간접거래까지 명문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라면 형식에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의 구체적 요건

자기거래 승인에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실무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한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거래의 중요 사실을 개시(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거래의 상대방, 목적, 금액,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 요건(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요건입니다. 2011년 개정으로 강화된 부분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넷째,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해당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의사록에 거래 내용, 금액, 조건, 찬성한 이사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의사록 작성이 부실하면 추후 승인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선의(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름)인 경우에는 거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직접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간접거래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거래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에 의한 해임 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의 사유가 됩니다.


자기거래 규제의 예외와 한계

모든 거래가 자기거래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됩니다.

1 정관에 의한 허용 - 정관에서 특정 유형의 거래를 미리 허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의 공정성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2 통상적 거래조건 - 시장 가격과 동일한 조건의 일상적 거래(예: 이사가 회사 제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의 경우, 승인 대상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고 시가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인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가 1인이면서 이사를 겸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 자체가 형식적이므로 실무적으로 자기거래 규제의 적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이사회 의사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거래 승인 결의는 향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래 목적, 대상, 금액, 기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거래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가감정, 시장가격 비교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접거래의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1년 개정 이후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도 자기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사 본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회사는 추가 규제를 받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거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외부 평가 등 추가적인 내부통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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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변호사의 코멘트
자기거래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이사회 승인 절차의 흠결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승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의사록 기재가 부실하거나 거래 조건의 공정성 입증이 미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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