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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22 조회 30

경영진 사기로 주주가 입은 손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하거나 분식회계를 저질러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면 주주로서 막막한 심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영진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주주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기업 대상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공시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 허위 정보 유포 사례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송을 해도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영진의 사기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어떤 법적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
불성실공시 지정 증가율 (2023년)
3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징벌적 배상 논의

경영진 사기가 주주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주주가 경영진의 사기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3자(주주 포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 조항이 핵심 청구 근거가 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5조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 이를 신뢰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도 별도의 배상 사유가 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 특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진의 기망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인 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증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주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분쟁이 치열한 부분이 바로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매출을 200억 원이나 부풀려 공시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며 주가가 40%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단순히 "주가 하락분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의 하락분, 해당 업종의 하락분, 그리고 허위 공시와 무관한 경영상의 악재로 인한 하락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실무 기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참고)

- 허위공시 발표 전후의 주가 차이를 기본으로 산정

- 시장 전체 및 동종 업종 지수 변동분 차감

- 허위공시 외 다른 악재의 영향분도 별도 감산

- 실무에서는 주로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기법 활용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거래인과관계(허위 공시를 신뢰하여 매수 또는 보유 결정을 함)와 손해인과관계(허위 공시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함)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허위 공시가 아니었다면 매도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주주 손해배상 청구, 어떤 방법이 있을까

피해를 입은 주주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로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

1
개인 민사 소송

피해 주주 개인이 경영진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투자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증권 관련 집단소송

50인 이상의 피해 주주가 총 보유 증권의 1만분의 1 이상을 가진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03조)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 시 0.0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되며, 주주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경영진의 사기적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멸시효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요 소멸시효 정리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 책임): 손해를 안 날로부터 2년, 행위일로부터 5년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특히 자본시장법상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경영진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공표된 시점이 "안 날"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해당 시기의 사업보고서 원문, 공시 자료, 주식 매매 내역서(증권사 거래확인서), 그리고 분식회계를 확인해 주는 금감원 감리 결과나 외부감사인 의견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공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수정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PDF나 캡처 형태로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주주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제도적으로도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된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입법 논의도 활발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복잡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피해 규모와 적합한 청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의 첫걸음이 됩니다.

전희원
전희원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제 경험상 경영진 사기로 인한 주주 손해배상 사건은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1년의 단기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므로,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시 자료와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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