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4.22 조회 415

성년후견인 보수 청구,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이희태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도 평택시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수행한 활동에 대해 가정법원이 정하는 대가입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후견인의 업무 범위,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후견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인 보수 청구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A씨(58세, 자영업)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C씨(82세)의 성년후견인으로 2022년 3월 가정법원에서 선임되었습니다. C씨는 예금 약 2억 3,000만 원, 경기도 소재 아파트(시가 약 4억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매월 C씨의 입퇴원 관리, 요양비 결제, 부동산 관리, 세금 납부, 재산 목록 보고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가정법원에 월 150만 원(2년간 합계 3,600만 원)의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다른 자녀인 B씨(55세, 회사원)는 "A씨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보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가족 후견인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성년후견인의 보수 청구권은 민법 제955조에 근거하며, 후견인이 가족인지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인지에 따라 청구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문에서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 청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가족 후견인의 경우 전문 후견인에 비해 보수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의 부양의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와 "후견인으로서 추가로 수행한 법적 사무"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B씨의 주장처럼 "자녀니까 당연하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와 후견 사무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후견인은 재산 목록 작성, 정기 보고, 법원 감독 하에 재산 관리 등 일반적인 가족 돌봄을 넘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쟁점 2: 보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현행법에는 성년후견인 보수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 C씨의 경우 총 재산이 약 6억 3,000만 원 수준으로,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이 클수록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지므로 보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재산 자체를 잠식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후견 사무의 내용과 난이도 - 단순한 생활비 인출과 요양비 결제에 그치는지, 부동산 임대차 관리, 보험 청구, 세무 신고 등 전문적 사무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 부동산 관리와 세금 납부까지 수행했으므로 사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후견 기간과 소요 시간 - 2년간 지속적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한 점은 보수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후견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C씨의 요양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공제한 후 보수 지급 여력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보수 지급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면 법원은 보수를 제한하거나 감액합니다.

실무에서 서울가정법원 등은 전문 후견인의 경우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가족 후견인의 경우 그보다 낮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A씨 사례 분석

A씨가 청구한 월 150만 원은 가족 후견인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부동산 관리 등 전문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족 관계에 따른 부양의무 부분을 감안하여 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감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쟁점 3: 보수 청구 절차와 소명 자료의 중요성

성년후견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보수 부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소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

후견 사무 일지, 병원 방문 기록, 금융기관 방문 내역, 관공서 서류 처리 내역 등

재산 관리 내역

수입/지출 명세,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세금 납부 증빙 등

시간 투입 증빙

월별 소요 시간 기록, 이동 거리 및 교통비 영수증, 전화 상담 기록 등

실무에서 많은 후견인이 보수 청구 시 구체적 소명 자료 없이 포괄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보수를 산정하므로, 후견 사무 개시 시점부터 업무 일지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보수 청구에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A씨의 경우, 만약 2년간의 업무 수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확보하고 있다면, 법원이 합리적 범위의 보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면 청구 금액이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직후부터 후견 사무 일지를 작성하고, 지출 증빙을 월별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청구는 후견 사무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1년에서 2년 단위로 중간 청구하는 방식이 소명 자료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보수 청구 전에 다른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과 사전에 소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실무상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이희태
이희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도 평택시
성년후견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보수 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후견 사무 기록의 부재입니다. 선임 직후부터 업무 일지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법원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수 산정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성년후견인 보수 #성년후견 보수 청구 #후견인 보수 산정 기준 #가족 후견인 보수 #성년후견 절차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