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너무 가볍거나, 반대로 절차 없이 과하게 내려지면 회사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징계 수위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고,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는 피해자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괴롭힘'이라도 폭언, 업무 배제, 사적 용무 강요 등 유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이나 위협을 수반한 경우 해고에 이르기도 하고, 반복적 언어폭력은 감봉 내지 정직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유형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 자체가 불분명해져 사후에 부당징계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회성 발언과 수개월간 반복된 조직적 따돌림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행위 횟수, 기간, 패턴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주 2회 이상 폭언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진단을 받았는지,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는지는 징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근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클수록 가벼운 징계는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회사 책임이 커집니다.
징계의 유효성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각 징계 종류(경고, 감봉, 정직, 해고)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규정이 모호하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괴롭힘 유형별 징계 기준표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징계위원에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면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공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징계 유효 요건으로 봅니다.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괴롭힘이 명백해도 행위자에게 소명(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부당징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는 최소 7일 전에 서면으로 하고, 행위자가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를 주었다는 기록(통보서, 출석확인서, 진술서)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같은 회사 내에서 유사한 괴롭힘 사안에 경고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거 징계 이력을 조회하여 비슷한 수준의 행위에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행위 심각도가 확연히 다르다면 차등 징계는 정당합니다. 차등의 근거를 징계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고/견책 - 1회성 언어폭력, 경미한 업무 방해 등 피해가 비교적 작은 경우
감봉 - 반복적 폭언, 업무 배제가 수주간 지속된 경우. 감봉 한도는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월 임금 10분의 1 이내(근로기준법 제95조)
정직 - 수개월간 지속된 조직적 따돌림,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은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해고 -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수반한 경우, 성적 괴롭힘이 결합된 경우, 또는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반복한 경우
첫째,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직 등)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전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사유와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 이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동일 행위자가 재차 괴롭힘을 한 경우 가중 징계의 근거가 되며, 회사의 성실한 조치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