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임원 보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나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임원 보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에 따라 임원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실제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 역시 상법 제415조에 의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를 확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주(주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 스스로가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주총회에서 임원 개개인의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받으면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은 연 5억 원 이내로 한다"는 결의도 유효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쟁점입니다.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팁
소규모 회사일수록 "어차피 주주가 나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동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과거 보수 지급의 적법성이 소급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임원 보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순서로 정비하시면 됩니다.
과거 지급분도 정리하세요
이미 승인 절차 없이 지급된 보수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 결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 유치, M&A,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회사라면 법률실사(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지적됩니다.
임원 보수 정책 수립은 단순히 "절차를 갖추는 것"을 넘어, 회사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건전하게 만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과제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금 마련해 두시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훨씬 탄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