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강제추행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실형(징역)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7.5%가 벌금형을, 11.8%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약 10명 중 7명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 비율이 58.9%로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벌금형 비율은 57~62%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양 극단에서 나타납니다. 합의시 선고유예 비율은 11.8%로 미합의(1.3%)의 약 9배에 달하며, 실형(징역) 비율은 2.2%로 미합의(8.4%)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합의의 핵심 효과는 벌금형 확보가 아니라 처벌의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유리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합의 (1,974건) | 11.8% | 57.5% | 28.5% | 2.2% |
| 미합의 (4,573건) | 1.3% | 61.8% | 28.5% | 8.4% |
| 초범 (1,955건) | 10.9% | 58.9% | 26.5% | 3.7% |
| 전체 (6,822건) | 4.3% | 60.2% | 28.9% | 6.6% |
합의가 이루어진 1,97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44건(2.2%)에 불과합니다. 미합의 상태에서 실형을 받은 385건(8.4%)과 비교하면 약 3.8배의 차이가 납니다.
합의시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 미합의시에는 7.1개월로 기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중대성이 주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합의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합의시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21.4개월(중앙값 24개월)로 미합의시 21.1개월과 거의 동일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유예 기간 자체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확률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범(전과 없음) 1,955건의 벌금형 비율은 58.9%로 전체 평균(60.2%)과 유사하지만, 선고유예 비율이 10.9%로 전체(4.3%)의 2.5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실형 비율은 3.7%로 전체(6.6%)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초범의 실형 징역 평균은 7.0개월(중앙값 6개월)로, 전체 평균(7.1개월)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요소가 '형종 선택'(벌금 vs 실형)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일단 실형이 결정된 후의 형량 자체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초범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901건(46.1%)으로, 전체(33.9%)보다 높습니다. 이는 초범 피고인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 법률 대응을 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합의 사건 1,974건 중 1,920건(97.3%)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고, 미합의 사건에서는 4,565건(99.8%)이 부과되었습니다.
치료명령은 합의 사건의 85.8%(1,693건)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39.2시간입니다. 미합의 사건에서는 93.7%(4,286건)에 부과되며 평균 39.7시간으로, 합의시 치료명령 부과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합의시 171건(8.7%), 미합의시 414건(9.1%)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신상정보 공개는 합의시 16건(0.8%), 미합의시 33건(0.7%)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은 거의 필수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