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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4.24 조회 31

1인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김재헌 변호사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등기를 넣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확인한 뒤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이란 무엇인가

1인 법인은 주주(출자자)가 1명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설립 시 주주) 1명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신규 법인의 상당수가 1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 대비 세금 구조와 책임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 매출 규모, 업종 특성, 향후 투자유치 계획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설립 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점과 단점, 한눈에 비교

장점

법인세 최저세율 9%(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적용으로 종합소득세 대비 절세 가능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 처리하여 법인 이익을 줄일 수 있음

주주 유한책임 원칙 적용 -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

대외 신용도 및 거래처 확보에 유리

향후 지분 양도, 투자유치, 공동창업 전환이 용이

단점

법인 설립비용 발생(등록면허세, 교육세, 공과금 등 약 30~80만 원)

기장 의무 - 복식부기 필수, 세무사 비용 연 120~300만 원 수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과세 문제 발생

4대보험 의무가입 - 대표이사 1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매년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 행정부담 증가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 자본금 규모를 확정했는가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므로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 법인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거래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요건상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점 소재지를 정했는가

등기부에 기재될 본점 소재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택,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모두 가능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일부 업종(식품, 의료기기 등)은 인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가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목적사항)은 향후 사업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재 영위할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미리 포함시켜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 + 변경등기 비용(등록면허세 약 12만 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4. 주식 발행사항을 설계했는가

1주의 금액(액면가), 발행할 주식 총수, 설립 시 발행 주식 수를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1주 금액을 100원 또는 500원으로 설정하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넉넉하게(예: 100만 주)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나 공동경영자 합류 시 신주발행이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5. 임원 구성과 임기를 결정했는가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명이면 충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회(이사 3인 이상)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 선임도 면제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임기는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설립 비용과 소요 기간을 파악했는가

주요 비용 항목 (수도권 기준, 자본금 1,000만 원 가정)

등록면허세 + 교육세: 약 13만 5천 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시 약 40만 원)

공증비용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면제

인감증명·등기신청 수수료: 약 3~5만 원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약 30~50만 원

합계: 직접 진행 시 약 20~45만 원 / 법무사 대행 시 약 50~95만 원

소요 기간: 서류 준비 1~3일, 등기 접수 후 처리 3~5영업일

7. 설립 후 즉시 해야 할 행정절차를 알고 있는가

등기 완료가 끝이 아닙니다. 등기 후 아래 절차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2법인 통장 개설 -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은행 방문 (예약 필요)
34대보험 성립신고 - 대표이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4세무사 계약 - 복식부기 의무이므로 기장 대행 계약 체결
5업종별 인허가 신청 - 해당 업종이 있다면 별도 허가, 신고, 등록 절차 진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분이라면, 새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지만, 대표자 급여 설정, 배당 계획, 퇴직금 적립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가지급금 관리: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인정이자(연 4.6%) 과세 + 대표이사 상여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은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 주주의 법인격 부인: 법인을 개인의 도구로만 사용하면서 재산 혼용이 심한 경우,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론).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서면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사법상 절차를 형식적으로나마 갖춰야 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인 법인 설립은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본금 설계, 주식 구조, 세무 전략까지 고려하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준비하시면, 설립 후 불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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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의 코멘트
1인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면, 설립 자체보다 설립 후 자금 관리와 등기 해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문제는 한번 누적되면 정리가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나 주식 설계에 대해 판단이 어려우시면 설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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