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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28 조회 11

유언 신탁 수탁자 권한 분쟁, 실제 사례로 분석하는 핵심 쟁점

강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유언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신탁은 피상속인(위탁자)이 유언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상속인들과 수익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맡기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유언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탁자의 재량권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합니다.

사례 개요 - 상속재산 20억 원의 유언 신탁

서울에 거주하던 72세 A씨(부동산 임대업)는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전 재산(서울 소재 상가건물 시가 약 14억 원, 금융자산 약 6억 원, 합계 약 20억 원)에 대해 유언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수탁자로는 오랜 지인이자 세무사인 B씨(55세)를 지정했고, 수익자는 장남 C씨(45세, 회사원)와 차녀 D씨(42세, 프리랜서)로 정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수탁자 B는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C와 D에게 균등 배분하며, 필요시 재산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 사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탁자 B씨는 상가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해당 건물을 15억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경기도 소재 신축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장남 C씨는 B씨가 사전 동의 없이 서울 소재 건물을 매각한 것은 수탁자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며, 매각 무효 및 수탁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차녀 D씨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임대수익이 감소하던 상황이었으므로 B씨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1 - 수탁자의 재산 처분 권한 범위

첫째, 유언장에 "필요시 재산의 처분도 가능하다"는 포괄적 문구가 수탁자에게 무제한적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신탁법 제42조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라는 한정 요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탁자의 처분 권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언장의 문언 해석: "필요시 처분 가능"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신탁 목적(수익자에 대한 안정적 수익 배분) 범위 내에서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분의 합리성: 건물 노후화로 임대수익이 감소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매각 후 재투자가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이익 보호: 신탁법 제33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수익자 전원에게 불리한 처분이었다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건물 노후화라는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고, 매각 대금 15억 원으로 신축 상가를 매입하여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처분 자체가 곧바로 권한 일탈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자에 대한 사전 통지나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쟁점 2 - 수탁자의 통지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둘째, 수탁자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면서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법 제40조는 수탁자에게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9조는 수익자에 대한 장부 작성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선관주의 의무에는 단순히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중요 사항에 대해 수익자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처분 규모의 중대성: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가건물 매각은 통상적 관리 행위가 아닌 중대한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 유언장의 별도 규정 유무: 유언장에 수익자 동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B씨의 단독 처분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유언장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사후 보고 여부: 사전 동의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보고했는지가 선관주의 의무 이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B씨가 매각 이후에도 상당 기간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신탁법 제39조의 보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유언장에 사전 동의 요건이 없었더라도,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수익자에 대한 사전 통지조차 없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 3 - 수탁자 해임 가능성과 요건

셋째, C씨가 요구한 수탁자 해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신탁법 제16조는 수탁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해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무 위반 사실 -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반하여 행위하였거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현저한 손해 또는 중요 사유 -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닌,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과 같은 중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 해임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탁의 목적, 수탁자의 행위 경위, 수익자 전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B씨의 매각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반복적으로 인정되거나, B씨와 C씨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면 "중요한 사유"로 해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익자 중 D씨는 B씨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사이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수익자의 의견이 법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 조언 - 유언 신탁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언장에 수탁자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처분 가능" 같은 포괄적 문구보다는, 부동산 매각 시 수익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등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탁감독인 선임 고려 - 신탁법 제67조에 따라 신탁감독인(신탁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면, 수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유언장 작성 시 이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정기 보고 의무 및 절차 설정 - 수탁자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익자에게 재산 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면, 수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일정 금액 이상 처분 시 별도 승인 절차 규정 - 예를 들어 "신탁재산 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처분 행위 시 수익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와 같은 기준을 두면 수탁자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 신탁은 위탁자의 사후 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탁자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오히려 상속인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 신탁은 위탁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의 진정한 의사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탁자의 권한, 의무, 해임 사유, 보고 절차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강주미
강주미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언 신탁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 수탁자 권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처분 권한, 보고 의무, 수익자 동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두면 사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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