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수료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조건 변경이 빈번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A씨(42세)는 3년 전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5%를 로열티(경영지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는 A씨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에 '본부 운영비 상승'을 이유로 로열티를 매출액의 7%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기존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원부자재 공급 수수료율도 12%에서 1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안내했습니다.
A씨의 월 평균 매출은 약 4,500만 원으로, 이번 변경이 적용되면 연간 약 1,6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가맹계약서에 수수료율 변경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변경 조항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변경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불공정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가맹계약서에는 '본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 변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변경의 범위, 절차, 사전 협의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일방적 조건 변경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둘째, 원부자재 공급 수수료의 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 내용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가 또는 거래조건에 비추어 부당하게 고가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B사는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산출 근거(원가 상승분, 물류비 변동 내역 등)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가맹본부가 수수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 B사 담당자로부터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매우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는 제한적이며, '수수료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합니다. 수수료 인상 거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위협은 그 자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쟁점들을 종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