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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5.01 조회 137

상호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 실무 대응 절차 안내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많은 분들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맞았는데, 왜 나만 처벌받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상호 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실무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상호 폭행에서의 핵심 기준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당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상호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쌍방 모두를 공격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실무적 기준
- 상대방의 공격이 일방적이고 급박했을 것
-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에 한정되었을 것
-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을 것 (상당성)
-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반격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공격이 멈춘 뒤 화가 나서 되갚아 때렸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개의 폭행으로 판단됩니다.

Step 1. 사건 직후 -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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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증거를 즉시 확보합니다
소요시간: 사건 당일~3일 이내 비용: 진단서 발급 약 1~3만 원

정당방위 주장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

CCTV 영상: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7~3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부상 사진과 진단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둡니다. 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건 경위 메모: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기록해 둡니다.
실무 팁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CCTV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tep 2. 경찰 조사 단계 - 진술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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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소요기간: 사건 후 1~4주 필요서류: 진단서, 사진, CCTV 사본, 목격자 진술서 변호사 선임 비용: 약 200~500만 원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호 폭행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진술 포인트 :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서로 싸웠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정당방위 주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의 공격 행위와 나의 방어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는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 결과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ep 3. 검찰 송치 후 -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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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정당방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1~3개월 필요서류: 변호인 의견서, 증거 목록, 참고 판례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당방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목표 : 정당방위가 충분히 소명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어적 성격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4. 재판 단계 - 정당방위 입증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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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합니다
소요기간: 기소 후 3~8개월 비용: 변호사 선임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완전한 정당방위 인정보다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시 : 무죄 선고. 다만 상호 폭행에서 완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과잉방위 인정 시 : 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었으나, 야간이나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 참고사항 :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벌금 50만~300만 원, 상해죄의 경우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호 폭행에서 흔히 놓치는 주의사항

상호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맞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합니다.
둘째, 방어 수단의 상당성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방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방어 행위는 공격을 제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셋째, 도발한 쪽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모욕하거나 도발하여 싸움을 유발한 경우, 설령 상대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정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 24시간 이내에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당일 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부상 부위를 촬영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싸웠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과 나의 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합니다.

상호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화석
오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호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정당방위 주장의 성패가 대부분 사건 직후 며칠간의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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