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회사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동료에 대해 험담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단체 메신저에서 동료에 관한 부정적 언급을 한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그런 대화의 피해자가 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공연성'의 충족 여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장 단체 채팅방은 비록 회사 내부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의 핵심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체 채팅방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실무상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명, 10명, 혹은 부서 전체가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부정적 사실을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이혼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여 김 대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배제)됩니다. 직장 내 험담은 대부분 사적 감정에 기인하므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단체방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즉시 캡처하되, 발언자 이름, 날짜, 시각이 모두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퇴장당하거나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고소 기간은 명예훼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친고죄)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면 반의사불벌죄(허위사실) 또는 친고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이미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메시지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수준은 사안의 경중, 전파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정리하면, 직장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은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과거 구두 발언에 비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진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