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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밀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임금채권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준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채권이 최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와 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핵심 조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은 물론, 조세나 담보물권보다도 우선하는 초강력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다만 모든 임금채권이 동일한 순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실제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재해보상금)
2순위 - 조세 중 당해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3순위 - 담보물권 (근저당, 질권 등)
4순위 - 일반 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임금)
5순위 - 조세 (국세, 지방세)
6순위 - 일반 채권 (거래대금, 대여금 등)
핵심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분명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한정되고, 그 이상의 체불금액은 담보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이 장기화될수록 최우선변제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임금이 1~2개월만 밀려도, 밀린 즉시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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