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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05.03 조회 85

라이브 방송 중 결제했는데 취소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김
김재헌 변호사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다가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결제 버튼을 눌러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방송이 끝난 뒤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라이브 방송 특가 상품은 결제 취소 불가"라고 안내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라이브 방송 중 결제 후 취소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 사무직)는 퇴근 후 유명 패션 브랜드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한정 수량 100벌로 소개된 패딩 점퍼(398,000원)를 결제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약 30분 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비슷한 옷이 있어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 플랫폼 B사는 "라이브 한정 특가 상품은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상품은 아직 발송 전이었습니다.

쟁점 1: 라이브 방송 상품도 청약철회 대상인가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특가"라는 말에 청약철회(구매 취소)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든 일반 온라인 쇼핑이든,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한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라이브 커머스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광고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라이브 방송 역시 전기통신을 이용한 판매 방식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A씨처럼 상품이 발송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 권리가 온전히 인정됩니다.

쟁점 2: "취소 불가" 약관은 유효한가

B사가 내세운 "라이브 한정 특가 상품은 결제 취소 불가"라는 약관 조항,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핵심 권리이므로, 판매자가 약관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정리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제1항: 소비자 권리 제한 약관 무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정 특가"라는 마케팅 명목으로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약관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쟁점 3: 플랫폼과 실제 판매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라이브 커머스의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B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우리는 중개만 했으니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판매자는 "플랫폼 약관을 따르는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소비자에게 중개 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청구 대상: 실제 판매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상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가 환불의 일차적 의무자입니다.
2
2차 청구 대상: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결제 취소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을 행사하거나, 결제대행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 사례의 결론과 실무적 조언

A씨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상품이 아직 발송되지 않았고 결제 후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B사의 "취소 불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 반하는 무효 조항이므로, A씨는 청약철회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실무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대응 순서

1단계: 플랫폼 앱 또는 사이트에서 주문 취소를 시도하고, 거부당할 경우 취소 요청 사실을 캡처해 둡니다.

2단계: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센터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근거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합니다.

3단계: 3영업일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단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액사건(소송 목적물 가액 3,000만 원 이하)으로 간편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결제 내역 스크린샷, 고객센터와의 대화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시 보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송 중 판매 조건이나 환불 정책 안내 부분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특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부당한 환불 거절을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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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의 코멘트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을 다루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판매자의 약관 문구만 보고 취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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