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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5.03 조회 43

가정폭력 노인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입소부터 퇴소까지 절차 총정리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같이 사는 아들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보호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노인 피해자 보호시설은 이처럼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입소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고 단계부터 보호시설 입소, 그리고 이후 지원까지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이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 심리상담,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 보호시설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 정서적 학대(폭언, 위협, 방임), 경제적 착취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Step 1. 신고 및 초기 상담

신고 접수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경찰) 또는 1577-1389(여성긴급전화), 1389(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웃,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신고의무자 제도).

소요시간: 즉시~당일비용: 무료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평가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빈도, 심각성,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분리, 격리, 의료기관 인도 등)가 이루어집니다.

소요시간: 1~3일필요사항: 피해 진술, 진단서(있으면 유리)

Step 2. 보호시설 입소 신청 및 결정

입소 의뢰 및 연계

상담 결과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관할 지역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 입소도 가능합니다.

입소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상담기관 또는 경찰의 의뢰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부상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 관련 서류(해당 시)

소요시간: 긴급 시 당일, 일반 3~7일비용: 입소비 무료
입소 결정 및 보호 개시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입소를 결정합니다. 입소가 확정되면 숙식, 의복, 생필품이 제공되며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피해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노인 피해자의 경우 건강 상태나 자립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기: 최대 6개월장기: 최대 2년비용: 무료(국가 지원)

Step 3. 보호 기간 중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및 접근금지 신청

보호시설 입소 후에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을 법원에 신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 약 2~4주법률구조 비용: 무료
의료 및 심리 지원

시설 내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도 제공됩니다. 노인 피해자의 경우 만성 질환 관리, 재활치료 등 노인 특화 의료 서비스와 연계되기도 합니다.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자립 지원 및 퇴소 준비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임대주택 연계,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로 전환 입소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립 지원금: 지자체별 상이(월 30~50만 원 수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실무 사항

시설 위치는 비공개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주소는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주소지 전입신고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시설 위치를 알아내려 할 경우 이 자체가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보호시설 입소는 피해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치매, 중증 질환 등)인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보호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멀리 떨어진 시설을 원하는 경우 상담 시 그 뜻을 밝히면 됩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389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정리

112 - 경찰 긴급신고
1577-1389 - 여성긴급전화(24시간)
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29 - 정부 복지 상담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노인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한 통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정현
김정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피해자 본인보다 주변 가족이나 이웃이 먼저 인지하고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89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시설 입소까지 전문기관이 함께 진행해주므로, 의심 단계에서라도 빨리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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