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C씨(38세, 마케팅 팀장)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전사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인데,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 불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 전후에 참석하는 회의, 퇴근 후 진행되는 팀 미팅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참석이 의무화된 회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회의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석 의무성과 사용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면서,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거나 일정 장소에 있어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회의 시간에 적용하면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요소가 겹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다만 형식적으로 "자율 참석"이라고 공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참 시 눈치를 주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핵심 포인트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괄하는 연장근로시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주 정규시간 외 회의 참석으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초과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대표이사가 주재하고 불참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사 회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주 1시간씩 7년간 지속되었다면, 소멸시효 내 3년분만 계산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