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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인수에 재무적 투자자(FI)가 함께 참여한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경영권 매매 과정에서 인수자 단독 자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 사모펀드(PEF)나 기관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가 지분 일부를 함께 인수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인수자는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적 투자자 참여 구조에서는 주주간 계약(SHA), 지분 매각 관련 특약, 그리고 경영권 방어 장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 참여 시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 고유 권한, 예컨대 의결권(상법 제368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등은 계약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위임 약정 - FI가 인수자(SI)에게 의결권을 포괄 위임하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유효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제한적입니다. 주총 현장에서 FI가 약정을 위반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결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해임 협의 조항 - FI 측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흔히 포함됩니다. 보통 지분 15~25% 수준의 FI에게 이사회 1석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경업금지·동종업계 투자 제한 - FI가 경쟁사에 동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 참여 구조에서 예외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실 포인트입니다.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계약 구조가 부실하면 오히려 경영권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SPA)와 주주간 계약(SHA) 작성 시 각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