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송달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법원에서 또 내라고 합니다. 이중 청구 아닌가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받지 못한 A씨(42세, 부산 거주)는 변호사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 시 인지대와 함께 송달료까지 꼼꼼히 납부했는데, 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송달료 추가 납부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된 금액 그대로 냈는데, 법원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니. 혹시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료 추가 납부 요청은 이중 청구가 아닙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수 변동, 송달 실패로 인한 재송달, 감정신청 등 절차가 추가되면 처음 납부한 송달료로는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회수 x 단가"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민사 1심 일반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회수별로 약 5,200원(등기우편 기준)이며, 원고와 피고 합산 기준으로 대략 10회분 정도를 처음에 예납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처음 예상과 다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1번, 즉 피고에 대한 송달 불능입니다. 특히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예납액이 부족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료 추가 납부 명령이 내려오면,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소장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납부 절차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이용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송달료 납부" 메뉴에서 가상계좌로 이체
- 서면소송 이용자: 법원에서 발급한 송달료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법원 내 은행 창구 이용
-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넘겼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 명령을 한 차례 더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번째 보정 명령까지 무시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아 있다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예납한 소송비용 중 미사용 금액은 납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후 또는 소 취하 후,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료 잔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소송이 끝난 뒤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송달료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면, 소장 제출 전 피고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열람은 소 제기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능하며, 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지참하면 됩니다.
또한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당사자 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별 주소를 빠짐없이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시 추가 납부한 송달료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