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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5.04 조회 36

제휴 계약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조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휴 계약으로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데, 비용 분담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오늘은 기업 간 제휴 계약에서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비용 분담 범위와 정산 방식이므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린 후 법적 근거와 실무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핵심 결론: 반드시 명시해야 할 5가지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호함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상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넣고,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
비용의 범위와 정의

광고비(온라인, 오프라인), 제작비,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등 각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마케팅 관련 일체 비용"처럼 포괄적 표현은 해석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분담 비율과 산정 기준

5:5 균등 분담, 매출 비례, 또는 역할(기획 vs 집행) 비례 등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서면 합의 등)도 함께 규정합니다.

3
예산 상한 및 초과 승인 절차

월별 또는 캠페인별 예산 상한(예: 월 3,000만 원)을 설정하고, 초과 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승인 없이 집행한 초과 비용은 집행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정산 주기와 방법

월 단위 정산이 가장 보편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 기한(정산 확정 후 15일 이내 등), 지연 시 지연이자율까지 명시합니다.

5
성과 측정 및 비용 조정 메커니즘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조건부 조항을 넣으면, 일방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제휴 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즉, 법률이 비용 분담 방법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곧 법적 효력의 전부입니다.

다만, 아래 법률 규정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88조(조합의 비용 부담) - 공동사업의 성격이 강한 제휴의 경우, 법원이 조합(민법 제703조 이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자 비율에 따른 손실 분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비용 분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의 - 제휴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하도급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비용 전가(제4조)나 부당 감액(제11조)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마케팅 과정에서의 부당한 비용 전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 비용 분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약서에 비용 분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판단합니다. 셋째, 이마저도 불분명하면 균등 분담(5:5)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소송으로 이어져야 결론이 나오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조항 설계 팁

첫째, 비용 항목별 분담표를 계약서 별지(Appendix)로 첨부합니다. 본문에는 원칙만 기재하고, 세부 항목과 금액은 별지에 표로 정리하면 계약서가 깔끔해지면서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둘째,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합니다. 실무자 간 협의(14일) - 임원급 협의(14일)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또는 관할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를 밟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해지 시 비용 정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제휴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 이미 집행된 비용의 정산 방법과 기한을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비용을 30일 이내에 정산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공동마케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의 귀속도 비용 분담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은 제휴 계약에서 가장 실무적이면서도 분쟁 빈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계약 체결 전 위 다섯 가지 핵심 항목과 실무 팁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창훈
조창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창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분쟁은 계약서 문구가 아닌 별지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용 항목별 분담표를 별지로 첨부하고, 예산 초과 시 승인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추후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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