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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시면, 순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상속포기가 거부되는 건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은 신고서가 반려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달라"고 안내해 주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대응하면 상속포기 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보정명령에 응하는 동안 해당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보정 중에 3개월이 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에는 보정기간(통상 7일~14일)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고가 각하(기각과 유사)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보정명령의 원인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아래 항목들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정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면 추가로 7일~14일 정도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가능하면 처음 부여된 기한 안에 보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아직 상속포기 기간(3개월) 내라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이 도과된 상태라면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보정에 신속히 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사항만 보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회에 신고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이전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이 예상치 못하게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신고 유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이해충돌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포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