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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많은 영업직인데,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출장·영업직은 정말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영업직·출장직은 스마트폰과 업무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원은 갈수록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 근로 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포괄 약정 금액이 실제 법정 수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 - 기본급과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환산했을 때 포괄 약정 금액보다 법정 수당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GPS 기록, 메신저 대화, 업무 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초과근무 수당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3년 이내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장기 출장으로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본인 재량에 따라 방문처와 일정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프리랜서형 영업직 등은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외근 업무가 통상적으로 10시간 소요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의 업무 지시 기록, 출장 보고서, 차량 운행 기록, 휴대전화 GPS 이력 등을 꾸준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기본급과 각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도 방법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출장·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통신 환경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받기가 점점 쉽지 않은 추세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