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임신 중인데 회사에서 야간근무와 휴일출근을 시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했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중에 야근이나 휴일 출근 지시를 받으시면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혹시 거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계약이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크실 겁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산부"란 임신 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요약
즉, 사업주가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임신 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산후 1년 이내 여성(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과 다른 부분이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회사 사정이 급하면 예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가 없습니다.
산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vs 산후 1년 이내 여성 비교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회사 분위기상 말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단계: 서면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하세요. 임신 사실을 증빙하는 진단서와 함께, 야간·휴일근로 면제를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접수하세요. 회사가 요청을 무시하거나 야간·휴일근로를 계속 강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도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3단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받으세요. 야간·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등)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차별)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신 기간 중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가 이를 강요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역시 위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면 요청과 증거 확보를 먼저 하신 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