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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5.06 조회 134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편입 기준과 실무 판단법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매달 빠지지 않고 받아 온 식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같은 복리후생비가 사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그건 복리후생이니까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편입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무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 4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4.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고정성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근로기준법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이후, 명칭이 무엇이든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까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복리후생 항목과 그 편입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 높음

- 월 고정 식대 (예: 매월 10만~20만 원 정액 지급)

- 교통보조비 (전 직원 대상 정액 지급)

- 직무수당 (특정 직급 이상 일률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전원 지급 시)

통상임금 인정 어려움

- 실비 정산 방식 식대 (영수증 제출 후 실비 보전)

- 경조사비 (특정 사유 발생 시에만 지급)

- 출장비 (실제 출장 시에만 지급)

- 성과 연동 인센티브 (성과 목표 달성 조건)

여기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매월 15만 원씩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식대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모두 갖추게 되어 통상임금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편입,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큰 영역

가족수당은 사업장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형 1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월 5만 원 지급

이 경우 "부양가족 존재"라는 추가 조건이 붙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집단 내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집단 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형 2 : 전 직원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월 3만 원 일괄 지급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원 지급이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모두 갖춥니다. 통상임금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같은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조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여 명세서의 항목명보다 실제 지급 기준과 관행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식대 15만 원, 교통보조비 10만 원을 매월 고정 수령하는 경우

기존 통상임금 : 250만 원 기준으로 수당 산정

편입 후 통상임금 : 275만 원 기준으로 수당 산정 (약 10% 상승)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차이 : 약 1,950원 상승

월 20시간 연장근로 시 : 월 약 39,000원, 연 약 47만 원 차이

퇴직금(1년 기준) : 약 25만 원 추가 발생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의 경우, 과거 3년치 미지급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4~2025년 판례 동향과 향후 전망

최근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편입 범위를 점차 넓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정성" 요건의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건부 지급이면 고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건 충족이 사실상 확정적인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 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판례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4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행정해석이 업데이트되면서, 기업들의 급여체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사용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수령하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지금 받고 계시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급여명세서 확인 :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명칭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지급 기준 확인 : 해당 항목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지, 특정 조건(부양가족, 자격증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수령 이력 확인 :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전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이 사실 자체가 통상임금 편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1년치 급여 이력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편입 문제는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매월 빠지지 않고 받아 온 금액이라면, 그것이 식대이든 교통비이든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통상임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검토하면 편입 가능한 항목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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