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인정 (5,006건) | 5.3% | 62.2% | 27.6% | 4.8% |
| 부인 (1,240건) | 1.0% | 54.6% | 31.0% | 13.5% |
| 합의 (1,974건) | 11.8% | 57.5% | 28.5% | 2.2% |
| 전체 (6,822건) | 4.3% | 60.2% | 28.9% | 6.6% |
혐의를 부인한 1,240건 중 징역(실형) 선고 비율은 13.5%(167건)로, 혐의를 인정한 사건(4.8%)보다 약 2.8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 시 '반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 사건의 평균 징역형은 7.4개월로 인정 사건(6.9개월)보다 0.5개월 높고, 집행유예 기간도 평균 21.8개월로 인정 사건(21.0개월)보다 길었습니다. 선고유예 비율은 1.0%에 불과해 인정 사건(5.3%)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부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31.0%로 인정 사건(27.6%)보다 높은 점이 특이합니다. 이는 혐의를 다투다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벌금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1,974건의 실형률은 2.2%(44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평균(6.6%)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부인 사건(13.5%)과 비교하면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고유예 비율이 11.8%(232건)로 전체 평균(4.3%)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합의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비율은 42.5%(838명)로 인정 사건(30.7%)이나 부인 사건(44.2%)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인 사건의 사선 변호사 비율은 44.2%(548명)로 인정 사건(30.7%, 1,537명)보다 13.5%p 높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미선임 비율은 0.7%(9명)로 극히 낮아, 사실상 모든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부수처분(부가 명령)을 보면, 부인 사건의 평균 사회봉사 시간은 119.9시간으로 인정 사건(106.3시간)보다 13.6시간 많고, 합의 사건(99.7시간)보다 20.2시간 많습니다. 치료명령 시간은 부인 40.8시간, 인정 39.2시간, 합의 39.2시간으로, 부인 사건이 전반적으로 더 무거운 부수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인정 | 부인 | 합의 |
|---|---|---|---|
| 평균 징역(개월) | 6.9 | 7.4 | 7.2 |
| 중앙값 징역(개월) | 6.0 | 6.0 | 6.0 |
| 평균 집유기간(개월) | 21.0 | 21.8 | 21.4 |
| 평균 치료명령(시간) | 39.2 | 40.8 | 39.2 |
| 평균 사회봉사(시간) | 106.3 | 119.9 | 99.7 |
| 사선변호사 비율 | 30.7% | 44.2%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