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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5.14 조회 144

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 특약, 법적 효력 있을까요

최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현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늘은 건설·공사 분야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 특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약이 과연 끝까지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공사도급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연장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시공사가 나중에 특약은 무효라며 보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결론부터 —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넘어 연장하는 특약은 사적자치(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권리)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일부 강행규정 영역과 약관규제법 적용 영역에서는 제한이 따릅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 1년, 토지·건물·기타 공작물에 관해서는 5년 또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발주자가 "방수공사 10년, 마감공사 3년"처럼 공종별로 세분화해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약은 분쟁 발생 시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2.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특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강행규정 위반 — 동법 제28조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해 시공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특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적용 —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성 계약서에 시공사에게 현저히 불리한 장기간 책임을 부과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등 특별법 영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단축하는 특약은 입주자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무효입니다(반대로 연장하는 특약은 가능).

3. 특약을 둘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특약 자체는 넣었지만 문구가 불명확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산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용승인일·인도일·준공검사일 중 어느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둘째, 공종별로 구분합니다. "전체 하자보수기간 5년"으로 통째로 묶기보다는, 방수·구조·마감·설비 등을 나눠 각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입니다.

셋째,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어긋나면, 정작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 — 특약 기간이 길더라도, 발주자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상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신의칙상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효의 법리).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을 해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4. 시공사 입장에서 검토할 포인트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 과도하게 긴 하자보수기간 특약을 요구받는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다음을 검토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지,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일방적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장된 기간만큼 공사금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대로 1년만 책임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특약의 합리성을 다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하자보수기간 연장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법이라는 두 가지 한계선이 있으며, 결국 분쟁의 승패는 특약 문구의 정밀성과 기산점·범위의 명확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민기
최민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현암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자보수기간 분쟁은 특약 문구 한 줄, 기산점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종별로 기간을 세분화하고 기산점을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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