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오늘은 건설·공사 분야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 특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약이 과연 끝까지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 1년, 토지·건물·기타 공작물에 관해서는 5년 또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발주자가 "방수공사 10년, 마감공사 3년"처럼 공종별로 세분화해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약은 분쟁 발생 시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무제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특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특약 자체는 넣었지만 문구가 불명확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산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용승인일·인도일·준공검사일 중 어느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둘째, 공종별로 구분합니다. "전체 하자보수기간 5년"으로 통째로 묶기보다는, 방수·구조·마감·설비 등을 나눠 각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입니다.
셋째,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어긋나면, 정작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 과도하게 긴 하자보수기간 특약을 요구받는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다음을 검토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지,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일방적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장된 기간만큼 공사금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대로 1년만 책임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특약의 합리성을 다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하자보수기간 연장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법이라는 두 가지 한계선이 있으며, 결국 분쟁의 승패는 특약 문구의 정밀성과 기산점·범위의 명확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