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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회사 정관과 세법상 한도라는 두 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등기임원 퇴직금 산정 절차와 임원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첫째,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규정 우선이며, 규정이 없으면 1년당 1/10이 한도입니다.
셋째,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배수는 2020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 2배까지로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상 임원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별도 규정에 구체적 산식을 두는 방식입니다. 위임 규정만 있고 별도 지급규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 전액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규정이 특정 임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급배수를 회사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배에서 3배 사이로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5배 이상도 흔했지만, 세법 개정 이후 손금 부인과 추징 위험이 커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급규정이 아예 없다면, 법인세법은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해당 임원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한도를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연분연승 방식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은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인정 배수는 근속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 한도 없음(정관 한도 내 전액 퇴직소득)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배수까지 퇴직소득 인정
2020년 1월 1일 이후 2배수까지 퇴직소득 인정
산식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봉 × 1/10 × 근속연수 × 배수"이며, 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규정에 산식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퇴직 시점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 지급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결의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으나, 추후 세무조사나 주주 간 분쟁 시 지급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첫째, 퇴직 직전 임원 보수를 급격히 인상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를 부풀려 퇴직금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아 과세관청이 합리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퇴직 3년 전부터의 보수 변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비등기임원의 처리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명목상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갖는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간정산입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6년부터 사실상 금지되어, 정관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주택 구입 등 시행령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손금 처리 여부, 임원 입장에서 퇴직소득 분류 여부가 동시에 걸려 있어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정관 정비, 산식 설계, 지급 시점 결정까지 단계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