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큰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니 자재 하나, 마감 한 줄까지 신경 쓰게 되시죠. 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짐을 풀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인테리어 공사 하자가 하나둘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루가 들뜨고, 도배지가 갈라지고, 욕실 타일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원래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당하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경기도 화성시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40대 직장인 A씨는, 입주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업체 B사와 4,800만원에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마루 시공, 전체 도배, 주방·욕실 리모델링, 붙박이장 제작이 포함된 공사였죠.
입주 후 두 달이 지나자 거실 마루가 곳곳에서 들뜨기 시작했고, 안방 천장 도배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졌습니다. 욕실 하부장 아래에서는 물이 새 거실 마루까지 번지는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A씨가 B사에 시정을 요구하자, 업체는 "마루는 계절 변화 때문"이라며 보수를 거부했고, 누수 부분만 일부 손보고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는 단순히 자재를 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정한 품질로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씨처럼 마루 들뜸, 도배 곰팡이, 누수 등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절 탓"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시공업체에 정식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누수처럼 다른 부위까지 추가 손상을 일으킨 경우, 단순 보수비뿐 아니라 2차 피해 복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 끝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업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따르면, 일반 도급공사의 경우 목적물 인도 후 1년, 토지의 공작물(건물 등)에 관해서는 5년(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사안에 따라 1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공사 범위와 하자 부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도배·도장은 1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욕실 방수, 배관, 구조 변경을 동반한 공사는 5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입주 두 달 만에 발견된 하자는 기간 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죠.
A씨처럼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대로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하자 부위 사진과 동영상은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고, 누수의 경우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세요. 하자 내용, 보수 요구, 이행 기한(통상 14일 내외)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분쟁에서 "보수 청구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업체가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객관적 하자 진단을 받아두세요. 다른 인테리어업체나 한국소비자원,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하자 진단과 보수 견적을 받아두시면, 손해배상 청구 시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공사대금이 비교적 적다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을 활용할 수 있고, A씨처럼 4,000만원이 넘는 사안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누수로 인한 추가 손해, 거주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줘버려서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하자 원인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