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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3.24 조회 10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제재 절차와 불이익 총정리

안홍렬 변호사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가 적발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받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행정적 제재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핵심 법률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 의무), 제25조 내지 제28조(과태료 및 벌칙)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추징)

Step 1. 적발 경위 - 어떻게 발각되는가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검증시스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이상거래'로 자동 분류되어 정밀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에 대해 계약서 원본,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 장부 등을 대조합니다. 통상 신고 후 3~6개월 이내에 조사가 개시됩니다.
3
국세청 세무조사 연계 지자체 조사 결과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적발 경로 중 하나는 매수인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재매도할 때입니다. 취득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되어 있으면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산출되면서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Step 2. 행정적 제재 - 과태료 부과 절차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첫째 행정적 제재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5% 이하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실거래가 차액이 클수록 과태료도 높아집니다.
3
이의신청 및 불복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적정 여부를 심리합니다.

과태료 수준 참고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 원인 아파트를 4억 원으로 다운 신고한 경우, 차액 1억 원에 대해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Step 3. 세무상 제재 - 세금 추징 및 가산세

행정 과태료와는 별도로,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큰 금전적 타격입니다.

매수인이 받는 세무 제재

  •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 추징 +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0.022%씩 추가 부과
  • 추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될 위험

매도인이 받는 세무 제재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적발 시 차액 추징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배제될 수 있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부과

금액 시뮬레이션

5억 원짜리 부동산을 4억 원으로 다운계약한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차액이 약 2,000만 원이라면 추징세액 2,000만 원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800만 원(40%) +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총 3,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4. 형사적 제재 가능성

다운계약서 작성이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닌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5. 중개업자에 대한 별도 제재

다운계약서 작성에 중개업자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최대 6개월

따라서 중개업자가 "다들 이렇게 한다"며 다운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적발 후 자진신고 시 감경 여부

적발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제재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 감경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이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줄어듦
  • 형사처벌: 자진신고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포탈 규모가 크면 기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움

다운계약서 관련 핵심 정리

첫째, 다운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 세금 추징, 가산세라는 삼중의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둘째, 조세포탈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중개업자 역시 자격 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셋째,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거래 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단기적인 세금 절감에 현혹되기보다는, 적발 후 부과되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절감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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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렬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다운계약서로 인한 분쟁은 적발 직후보다 수년 뒤 재매도 시점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감한 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추징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이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경 폭이 크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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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