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가 적발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받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행정적 제재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핵심 법률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 의무), 제25조 내지 제28조(과태료 및 벌칙)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추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적발 경로 중 하나는 매수인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재매도할 때입니다. 취득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되어 있으면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산출되면서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첫째 행정적 제재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수준 참고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 원인 아파트를 4억 원으로 다운 신고한 경우, 차액 1억 원에 대해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행정 과태료와는 별도로,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큰 금전적 타격입니다.
매수인이 받는 세무 제재
매도인이 받는 세무 제재
금액 시뮬레이션
5억 원짜리 부동산을 4억 원으로 다운계약한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차액이 약 2,000만 원이라면 추징세액 2,000만 원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800만 원(40%) +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총 3,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닌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중개업자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다들 이렇게 한다"며 다운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적발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제재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운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 세금 추징, 가산세라는 삼중의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둘째, 조세포탈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중개업자 역시 자격 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셋째,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거래 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단기적인 세금 절감에 현혹되기보다는, 적발 후 부과되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절감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