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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5.13 조회 75

하천에 편입된 우리 땅,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한 60대 어르신이 빛바랜 등기부등본 한 장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 땅인데, 직접 가보니 이미 하천이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지목은 '답(畓)'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강물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Q. 60~70년대에 하천 공사로 우리 땅이 강물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등기는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 근거해 청구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과거 1971년 이전 구 하천법,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 이전 등 특정 시기에 보상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보상하도록 만든 특별법입니다.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

· 1971년 7월 이전 제외지(둑 바깥쪽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

· 1971년 7월 19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 댐 건설로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 어르신처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60~70년대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하천구역이 지정되는 일이 흔했고, 등기부에는 여전히 '답', '전'으로 남아 있어 후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재산세만 납부해 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몇 차례 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왔는데, 현재도 일정 요건 하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와 현장이 다를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확인 자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 지적도와 현재 하천도면의 중첩 확인

· 하천구역 편입 고시일자 및 관보

· 1910년대 이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등 연혁 자료

특히 지적도와 하천도면을 겹쳐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외지(둑 바깥 하천부지)이고 어떤 부분이 폐천부지(하천에서 빠진 땅)인지에 따라 보상 근거 법령과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자녀 다섯이 상속받은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비협조적이라면 협의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보상청구에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상금이 입금된 후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분과 분배 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 모든 하천 편입 토지가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상이 어려운 사례

· 과거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

· 자연적으로 하천이 형성되어 흐른 토지(자연 포락지)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 소유권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특히 '자연 포락'(홍수 등으로 자연스럽게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땅)으로 분류되면 국가의 적극적 편입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방 축조나 하천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 행위로 편입된 경우라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 —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사건은 자료 수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0~70년대 자료를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두실 점
1)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이 아니더라도 현장이 하천이라면 일단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청구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토지 평가는 편입 당시가 아닌 보상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면적이 크다면 보상액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토지는 결국 자료 검토 끝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시골 땅이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잠자고 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 편입 토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수십 년을 보내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등기부 지목과 현장이 다르거나, 부모님 명의로 시골 땅이 남아 있다면 한 번쯤 편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의심이 든다면 가능한 빨리 자료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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