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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5.16 조회 125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증식분 판단 기준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쟁점 중 하나인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은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와 주식은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로 그 가치가 유지·증식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첫째,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둘째, 기여에 따른 분할 대상 편입, 셋째, 증식분 산정 방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18년 혼인 후 협의이혼 결렬

청구인 A씨(48세, 초등학교 교사, 인천 거주)

상대방 B씨(51세, 중소기업 임원)

쟁점재산 B씨가 혼인 8년차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상속 당시 시가 6억 원, 현재 시가 14억 원) 및 상속주식 평가액 2.3억 원

첫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없이 일방의 신분관계에 기해 단독으로 취득된 것이므로 전형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B씨가 혼인 8년차에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주식은 그 취득 자체에 A씨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가치(주택 6억 원, 주식 약 2억 원)는 원칙적으로 B씨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까요. 실무에서 분할 대상 편입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의 장단 — 통상 1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의 관리·운용 관여도 — 임대료 관리, 세금 납부, 보수공사 비용 부담 등에 상대 배우자가 관여한 정도입니다.
  • 가사·육아 분담 — 직접적 자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기여가 인정됩니다.
  • 공동재산을 통한 유지비 지출 — 부부 공동수입으로 해당 재산의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A씨는 혼인 기간 18년 중 10년간 해당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며 보일러 교체, 외벽 보수, 정원 관리 등 약 4,500만 원 상당의 유지비를 부부 공동소득으로 부담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B씨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상속주식은 매도되지 않고 보유되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속받은 주택과 주식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증식된 부분에 한해 분할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자주 취합니다.

셋째, 증식분 산정과 기여도 평가가 핵심입니다

분할 대상으로 편입되더라도 그 가액 전부가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두 단계로 접근합니다.

1단계는 증식분의 산정입니다. 사례의 단독주택은 상속 당시 6억 원, 이혼 청구 시점 시가 14억 원이므로 혼인 기간 중 증식분은 8억 원입니다. 다만 이 증식분이 전부 부부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지가 상승 등 시장 요인에 따른 자연증식분과 부부의 노력에 따른 가치증식분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나 인근 시세 비교를 통해 자연증식분을 추정한 뒤, 나머지를 부부 기여 증식분으로 봅니다.

상속주식의 경우 상속 당시 약 1.7억 원이었던 평가액이 현재 2.3억 원으로 증가한 부분도 동일하게 시장요인과 관리요인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2단계는 기여도의 평가입니다. 분할 대상 가액이 확정되면 그중 청구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정합니다. 18년의 장기 혼인, 가사·육아 전담, 유지비 공동 부담 등을 종합하면 사례에서 A씨의 기여도는 상속재산 관련 증식분에 한해 30~40%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공동재산의 기여도(통상 40~50%)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특유재산 분할의 특징입니다.

실무적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자체의 원본 가액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유지·증식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식분은 자연증식과 기여증식을 구분해 산정하며, 일반 공동재산보다는 기여도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사전 확보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임대차계약서, 가사·육아 관련 자료, 공동계좌 거래내역 등은 기여도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 가액을 입증할 상속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등도 증식분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상속재산 분할은 입증자료 확보 시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에 지출한 공동재산 흐름과 상속 당시 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기여도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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