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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인 상해치사죄의 사망 예견 가능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가해자가 단순 상해죄로 처벌받느냐,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로 처벌받느냐는 형량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원칙입니다. 단순히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예견 가능성은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을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로 살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폭행의 부위와 방법입니다. 머리, 목, 흉부 등 인체의 중요 부위를 가격한 경우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사지를 한두 차례 가격한 정도라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도구의 사용 여부와 종류입니다.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맨손과 둔기는 평가가 다릅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음주 상태,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을 가해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특이체질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자체가 단절되거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에 그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항변은 단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학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정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 횟수, 부위, 도구, 피해자 상태 인식 여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검찰의 죄명 선택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섣불리 "세게 때렸다", "화가 많이 났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검 감정서, 진료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해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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