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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5.19 조회 32

가정폭력 피해 시 자녀와 함께 보호받는 방법은?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 있어요. 아이만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나가면 유괴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유괴"라고 협박해도, 정당한 보호조치로 자녀를 동반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자녀 동반 보호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자녀를 데리고 나가면 정말 유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변드립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취·유인죄는 자녀를 양육 환경에서 부당하게 이탈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분리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호시설이 "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에게 숙식 제공, 의료·법률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자녀 동반은 법이 예정한 정상적 보호 형태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친권을 이유로 자녀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유아인도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직후 즉시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Q2.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국에 운영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 자녀에게도 숙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시설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장기보호시설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립 준비 기간이 필요한 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시설로, 직업훈련 연계와 자녀 학업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긴급피난처

최대 7일간 머물 수 있는 임시 시설입니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에서 우선 대피하는 용도로, 이후 단기 또는 장기 시설로 연계됩니다.

이용 신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 신고 후 경찰관 안내를 통해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입니다.

Q3. 보호명령으로 자녀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와 가정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피해자 또는 자녀 주거·직장·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문자·SNS 일체)

3.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4.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녀의 친권자라는 이유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 경우, 친권 행사 제한 결정이 있으면 학교 측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심리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즉시 발령되며, 통상 2~7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Q4.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에 가정폭력 사실과 보호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십시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찾아와도 자녀 인도를 거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학 시 주소 비공개 조치를 활용하십시오.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자녀의 학적 정보도 보호 대상입니다.

Q5. 이혼소송 전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본안 전이라도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 부모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결정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확정해주므로, 가해자의 인도 요구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분리 결심 즉시 폭력 증거(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확보

자녀의 신분증, 의료보험증, 학교 관련 서류 미리 챙기기

1366 또는 112 신고 후 보호시설 연계 요청

분리 후 7일 이내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자녀 학교·어린이집에 보호조치 협조 공문 전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분리되는 결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데리고 나가도 되는가"라는 법적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는 권리이지 위법이 아닙니다. 분리 이후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절차마다 명확한 근거와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자녀 때문에 분리를 미루다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번지는 경우입니다. 분리 자체보다 분리 직후의 법적 조치가 보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호명령과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시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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