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오늘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특히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회사원 A씨(38세)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B씨(36세, 자영업)와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만 5세 자녀 한 명이 있으며, 양육권은 한국에 있는 B씨가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씨는 직장 사정상 한국에 장기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고, 한국 법원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첫째,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836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례의 A씨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LA총영사관 등)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배우자 B씨는 한국 가정법원에 별도로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재외공관이 작성한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되어 그곳에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 해외 거주자 일방의 협의이혼 → 재외공관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공관: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 최종 확인 법원: 서울가정법원 (재외공관 경유 사건 전속관할)
셋째,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례의 A씨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전체 소요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4~6개월 정도이며,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이면 숙려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2~3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례의 A씨와 B씨처럼 만 5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혼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협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B씨는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송금 약정과 그 이행 방안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A씨가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향후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 국제사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자녀의 출국 동의 요건을 미리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공관 방문 전 필요서류 사전 확인(공관마다 양식 상이)
· 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구체적으로 작성
·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내 이혼신고 필수
· 신고 누락 시 협의이혼 효력 발생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해외 거주 중에도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서류 송부 기간과 숙려기간으로 인해 국내 절차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친권 관련 협의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