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오늘은 담합 사건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의외로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현행법상 동의의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형사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등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즉 "담합 과징금을 동의의결로 줄인다"는 접근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담합 사건이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과징금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고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활동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과 때문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서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및 형사고발 면제, 2순위 신고자는 50% 감면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담합 의혹이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가담 기업들 사이에 "누가 먼저 신고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집니다. 신고 시점이 단 하루 차이로 1순위와 2순위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고시상 조사협조 감경은 통상 10~2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위반행위 기간, 시장점유율, 담합 가담 정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수십억 원 단위로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법성 판단 없이 종결. 담합 사건은 적용 불가.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 등에 활용.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고발 감면. 담합 사건에서 핵심 수단. 신청 순위가 결정적.
두 제도는 절차도, 효과도, 적용 대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의결로 담합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대응 시점을 놓치면, 결과적으로 자진신고 우선순위마저 잃게 됩니다.
정리하면, 담합 사건은 동의의결이 아닌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과징금 산정 다툼이라는 세 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