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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큰 변수는 피해 금액입니다. 1천만 원 이하에서는 실형이 22.8%에 불과하지만, 1억 원을 넘는 순간 67.6%로 약 3배 급증합니다. 5억 원 이상부터는 사실상 벌금형이 거의 사라집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
|---|---|---|---|
| 약식 (1,087건) | 98.7% | 0.0% | 0.0% |
| 초범 (791건) | 12.4% | 41.6% | 44.9% |
| 전체 (6,119건) | 24.9% | 32.5% | 42.4% |
검사가 약식기소(서면 재판)로 처리한 1,087건 중 98.7%(1,073건)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고, 집행유예나 실형은 0건이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의 평균 벌금액은 약 254만 원, 중앙값 20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범위는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약식기소는 보통 피해액이 적거나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 한정됩니다. 본격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재판 회부 의견서 제출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흔히 "초범은 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기죄에서는 다릅니다. 분석된 초범 791건 중 실형이 44.9%(355건), 집행유예가 41.6%(329건)로 자유형 합계가 86.5%에 달합니다.
초범의 평균 실형 기간은 13.9개월(중앙값 12개월)로, 오히려 전체 평균(11.2개월)보다 깁니다. 이는 초범으로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건들이 대체로 피해액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초범이라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는 데이터상 근거가 약합니다.
사기죄 1심 판결까지 평균 재판 기간은 38.3개월(중앙값 29개월)입니다. 약식기소(평균 31.7개월)와 정식재판 모두 시간이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공판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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