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5.21 조회 8

강제추행 6822건 분석: 합의와 사선변호인의 시너지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합의만 잘하면 충분한 것은 아닐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합의는 실형률을 8.4%에서 2.2%로 낮추고, 사선 변호인은 선고유예율을 3.0%에서 6.9%로 끌어올립니다. 두 요소는 작동 방식이 달라서 함께 작용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2.2%
합의시 실형률
미합의 8.4% 대비 1/4
11.8%
합의시 선고유예율
미합의 1.3% 대비 9배
6.9%
사선 선고유예율
국선 3.0% 대비 2.3배
6,822건
분석 대상 판결
2016~2024년

합의 vs 미합의: 처벌 분포의 결정적 차이

합의 1,974건과 미합의 4,573건의 처벌 분포를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실형률과 선고유예율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율은 두 집단이 거의 동일하지만, 양 극단에서 합의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실형(징역) 선고 비율

합의
2.2%
미합의
8.4%

선고유예 비율

합의
11.8%
미합의
1.3%

합의는 양 극단을 움직인다

합의의 핵심 기능은 실형을 막고 선고유예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미합의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단 1.3%에 그치는 반면, 합의 사건에서는 11.8%로 9배 가까이 높습니다. 즉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선고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거의 닫혀 있는 셈입니다.

사선 vs 국선: 변호인 유형별 결과

구분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징역
사선
2,311건
6.9%57.3%28.9%6.9%
국선
3,427건
3.0%60.1%29.6%7.3%
미선임
306건
1.0%63.7%30.1%5.2%

변호인 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도 선고유예입니다. 사선 변호인 사건의 선고유예율(6.9%)은 국선(3.0%)의 2.3배, 미선임(1.0%)의 6.9배에 이릅니다. 반면 실형률은 사선·국선·미선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의와 사선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데이터를 종합하면 합의는 실형 방어에 강하고, 사선 변호인은 선고유예 확보에 강합니다. 합의가 "가장 무거운 결과를 막는 안전장치"라면, 사선 변호인은 "가장 가벼운 결과로 끌어올리는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두 카드를 동시에 쥐어야 양 끝에서 모두 유리해집니다.

심층 분석: 데이터가 말하는 시너지

1
왜 합의 사건의 절반은 사선 변호인일까
변호인 분포

합의 사건 1,974건의 변호인 분포를 보면 국선 847건, 사선 838건으로 거의 1:1 비율입니다. 반면 전체 6,822건에서 사선 비율은 33.9%(2,311건)에 그칩니다. 즉 합의에 성공한 사건일수록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측 연락 시점, 사과의 형식,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첨부 등 절차적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사선 변호인의 개입이 합의 성사율과 양형 반영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경향이 데이터에 드러납니다.

2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은 어떨까
평균 징역 7.1개월

전체 6,822건 중 실형이 선고된 452건의 평균 형량은 7.1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합의 사건의 실형 평균(7.2개월)과 미합의 사건 실형 평균(7.1개월)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합의가 실형 자체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일단 실형 영역에 진입한 사건의 형량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할수록 합의 성사 여부 자체가 실형/집행유예의 경계선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3
부수처분도 가볍지 않다
신상등록 97.3%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건은 6,638건으로 97.3%에 이릅니다. 이수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평균 39.6시간, 중앙값 40시간이 부과되었고, 취업제한은 608건(8.9%)에서 명령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은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오며, 사건 종류와 양형에 따라 취업제한이라는 추가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본형 외에도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서도 발휘됩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합의는 가능한 한 1심 이전에 시도한다
선고유예 11.8% vs 1.3%, 실형 2.2% vs 8.4%의 격차가 합의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원칙입니다.
3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는다
단순 금전 합의를 넘어, 처벌불원서·진정한 사과·재발방지 약속이 함께 들어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4
선고유예를 노린다면 사선 변호인을 검토한다
사선 6.9% vs 국선 3.0%. 전과 없는 초범, 경미한 사안일수록 사선의 변별력이 커집니다.
5
신상등록·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다툰다
전체 97.3%가 신상등록 대상이며 이수명령 평균 40시간이 부과됩니다. 본형 외 변수도 변호 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반성문·탄원서·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집행유예 기간 평균이 21.2개월(중앙값 24개월)인 만큼, 집유 인정만 받아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7
사선 선임 시 형사 사건 경험치를 확인한다
같은 사선이라도 형사 전문성과 합의 협상 경험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enalty 코드(1=선고유예, 2=벌금, 3=집행유예, 4=징역) 분포와 합의 여부, 변호인 유형별 교차 분석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합의 시점·방식·문구와 변호 전략이 맞물려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선고유예나 벌금 하한선을 노리는 경계 사안일수록 사선 변호인의 개입이 실제 양형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사안의 경중과 자료 상태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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