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든 정직원이든, 사업주가 동의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다치고 나면 "공상 처리하자", "산재 넣으면 일 못 시켜준다"는 말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자주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 화성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A씨(54세, 일용직)는 겨울 새벽 작업 중 결로로 얼어붙은 합판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 2.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우측 종골 분쇄골절과 요추 압박골절 진단. 일당 23만원짜리 일자리였고, 입사한 지 11일째였습니다. 원청은 1차 협력업체에, 협력업체는 다시 인력사무소에 책임을 떠넘기며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산재냐"고 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 1,4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산재 인정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상의 근로관계만 있으면 적용됩니다. 출퇴근 기록, 일당 지급 내역, 함께 일한 동료 진술, 현장 출입증, 안전교육 이수 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A씨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매일 현장에 들어갔고, 일당이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작업 지시를 받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근로자성 입증에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일용직 산재 사건의 90% 이상은 근로계약서 없이도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쓸 수 있는 자료
출입 기록(QR·지문), 일당 입금 내역, 작업 지시 카톡, 동료 진술서, 안전교육 사인지, 현장 사진 속 본인 모습 등 다양합니다. 하나만 강력해도 되고, 약한 것 여러 개를 모아도 됩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조심했으면 안 미끄러졌을 거 아니냐." 잘못된 주장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눈을 팔다 미끄러졌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오히려 미끄러짐 사고에서 따져야 할 것은 사업주 측의 책임입니다. 결로·결빙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시켰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화·안전벨트가 지급되었는지. 이 부분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사고 당일 새벽 영하 6도였고, 합판에 결빙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다는 동료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주 날인란이 있는 양식도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업주 확인 거부" 사유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산재 넣으면 보험료 오른다고 사업주가 못 하게 한다"는 말도 흔합니다. 사업주의 사정일 뿐, 근로자가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공상 처리(사업주가 사비로 치료비만 주는 방식)는 가장 피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당장 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같은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상 처리 vs 산재 처리 차이
공상은 치료비 일부만 받고 끝납니다. 산재는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쉬는 동안 임금의 70%),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까지 보장됩니다. A씨처럼 골절이 심한 경우 차이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A씨는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를 수령했고,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장해 12급 판정으로 장해일시금까지 받았습니다. 추가로 원청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 직후 "공상으로 끝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치료비 1,400만원 일부만 받고 끝났을 사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미끄러짐 사고는 가볍게 보면 단순 부상이지만, 골절·추락·뇌진탕 등으로 이어질 경우 평생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말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