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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5.27 조회 85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절차 총정리

임
임효승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그런데 사내 인사팀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임원이거나, 신고인이 사내 조사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 조사 인력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외부 전문기관 위탁 조사입니다. 노무법인, 법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사용자를 대신해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절차이지만,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1. 위탁 결정과 조사기관 선정

STEP 1

소요기간 약 3~7일필요서류 위탁계약서비용 50만~200만원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를 할지, 외부 위탁을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가해자 지목 대상의 직급(대표·임원·인사 책임자라면 위탁 권장)
  • 신고인의 사내 조사 거부 의사 표명 여부
  • 사업장 규모 및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성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조사관으로 참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진행하면, 추후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뢰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위탁계약서에는 조사 범위, 비밀유지 의무, 보고서 제출 기한, 비용을 명시합니다.

Step 2. 조사 개시 통보와 분리 조치

STEP 2

소요기간 1~3일필요서류 통보서·분리조치 결정문비용 별도 없음

외부 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쪽에 조사 개시를 서면 통보합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분리 조치는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되, 분리가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3. 사실관계 조사 진행

STEP 3

소요기간 2~4주필요서류 진술서·증거자료비용 위탁료에 포함

외부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고인 면담 및 진술 청취(통상 2~3시간)
  • 객관적 증거 수집(카카오톡·이메일·녹취·CCTV 등)
  • 참고인 조사(직장 동료, 주변 목격자)
  • 피신고인 면담 및 반박 진술 청취
  • 대질 또는 추가 보충 조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술 녹음과 진술서 서명입니다. 모든 면담은 동의를 받아 녹음하고, 면담 종료 후 진술 요지를 서면화하여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추후 조사 결과를 두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Step 4. 조사보고서 작성과 결과 통보

STEP 4

소요기간 1~2주필요서류 조사보고서비용 위탁료에 포함

외부 기관은 조사 종료 후 사용자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신고 사실의 인정 여부, 적용 법령, 가해 행위의 정도, 권고 사항이 담깁니다. 다만 외부 기관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최종 판단과 조치는 사용자가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을 결정해야 하며(법 제76조의3 제5항), 신고인에게는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이 시점부터 신고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민사 손해배상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Step 5. 비밀유지와 사후관리

STEP 5

소요기간 무기한필요서류 비밀유지서약서비용 별도 없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16조 제2항)에 처해집니다. 외부 기관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내 인사팀이 조사하면 사내 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만, 외부 기관은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상 명문화되어 통제가 용이합니다.

조사 종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는 금지됩니다(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 기관이 조사를 마쳤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신고인의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단계까지가 전체 절차입니다.


외부 기관 위탁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조사관을 선정하는 단계, 보고서 활용 단계마다 사용자와 신고인 모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 하나만 잘못 밟아도 추후 부당해고·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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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 변호사의 코멘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결국 모든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부 위탁을 결정하셨다면 조사관의 자격과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자 측이든 신고인 측이든 조사 개시 전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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