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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5.30 조회 1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김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 경기도 수원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요건, 채무자 미이행 요건, 사전 절차 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을 가상 사례 두 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인천에 거주하는 38세 A씨(여)는 9세, 6세 두 자녀를 양육 중이다. 2022년 이혼 시 전 배우자에게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2024년 1월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220만 원 정도를 번다. 이행명령 신청은 작년에 해두었다.

사례 2. 수원에 사는 41세 B씨(남)는 8세 자녀를 혼자 키운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만 작성했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 결정문은 받지 않았다.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은 지 2년째다. B씨의 월 소득은 380만 원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명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고, 한 명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

핵심 기준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소득 기준이 명확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월 약 552만 원, 3인 가구는 약 707만 원, 4인 가구는 약 859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본인과 자녀가 포함되며,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다면 그 소득도 합산됩니다.

사례 1의 A씨는 본인 220만 원 + 자녀 2명, 즉 3인 가구이며 월 소득이 220만 원이므로 기준 707만 원 이하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례 2의 B씨는 본인 + 자녀 1명, 2인 가구이고 월 소득 380만 원이므로 552만 원 이하라 역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여기까지는 둘 다 통과입니다.

지급액과 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향후 회수하는 구조

쟁점 2.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B씨가 막히는 지점

두 번째 요건이 결정적입니다. 선지급을 받으려면 법원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양육비 부담조서, ② 양육비 심판·판결문, ③ 양육비 조정조서, ④ 공정증서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례 2의 B씨가 걸립니다. 협의이혼 시 사적으로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만 있고, 가정법원의 양육비 부담조서나 별도 심판 결정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B씨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심판을 제기해 결정문을 받은 뒤에야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혼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법원에 가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답은 "그래야 한다"입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심판은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3. 채무자 미이행 요건 — A씨가 통과하는 이유

세 번째 요건은 미이행 사실입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분 지급도 미이행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협의된 금액의 일부만 받고 있다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1의 A씨는 2024년 1월부터 1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했으므로 명백히 요건을 충족합니다. 게다가 이행명령까지 신청해 둔 상태라 미이행 입증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이행 입증에 활용되는 자료

채무자 명의 계좌 입금 내역 부재 확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문

감치명령 신청 또는 결정 내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이력

실무 정리 — 신청 전 점검할 것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씨는 즉시 신청 가능하고, B씨는 양육비 청구심판부터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한부모, 비슷한 어려움이라도 사전에 갖춰진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집행권원 사본, 미이행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선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즉 채무자가 향후 강제집행, 재산조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본인이 어느 사례에 가까운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선지급 신청보다 양육비 청구심판이 먼저이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미이행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김지혁
김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태린 · 경기도 수원시
양육비 선지급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집행권원이 없어 신청 자체가 막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니, 양육비 청구심판부터 진행해 결정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미리 절차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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