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5.31 조회 22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능할까

김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회사원 A씨는 3년 전 이혼하면서 초등학생 두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었고, 전 남편 B씨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양육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6개월은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연락 자체가 두절되었습니다. 누적된 미지급 양육비는 1,200만 원에 달했지만, B씨는 여전히 SNS에 골프 사진을 올리고 새 차로 보이는 외제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쟁점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최대 100일입니다.

다만 모든 미지급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몇 달 안 줬으니 바로 면허 정지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①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판결·조정·심판 등)이 존재할 것, ②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씨처럼 이혼 당시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곧바로 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감치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쟁점 2. 면허 정지까지 가는 실제 절차

A씨의 사례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다시 한 번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감치명령 신청이행명령 후에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되는 처분으로, 그 자체로도 강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 요청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 심의 및 경찰청 통보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가 결정되면, 경찰청에 통보되어 실제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전 과정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빠짐없이 진행하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쟁점 3. 면허 정지 예외와 실무상 유의점

모든 채무자에게 면허 정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으로 운전면허가 곧 생계 수단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면허가 정지되면 양육비 자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점을 소명하면 면허 정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끔 운전한다", "출퇴근에 차가 필요하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지, 그 자체로 양육비가 회수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에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면허 정지가 통보된 직후 자진해서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치명령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제도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실효적인 회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며 망설이는 사이에도 자녀는 자라고 있고,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지 양육자의 사적인 채권이 아닙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차분히 밟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지혁
김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태린 · 경기도 수원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수년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면허 정지는 감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설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인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양육비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미지급 제재 #양육비 감치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강제집행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