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잡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많지만, 이는 대부분 위법입니다. 다만 절차를 모르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전환 근로자가 퇴직금 기산일을 입사일부터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절이 없거나 형식적이라면 입사일 기산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갱신 계약서, 정규직 전환 계약서, 매월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모두 모읍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며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직 시절과 정규직 전환 후의 업무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챙깁니다. 사내 메일, 조직도, 업무분장표, 사원증 번호 변경 여부 등이 활용됩니다. 업무가 같다면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요구는 흔적이 안 남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 정규직 전환일, 퇴사일을 명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① 최초 입사일과 실제 계속근로기간 명시
② 계약 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는 주장
③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구체적 금액과 지급 기한(통상 14일 이내)
④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예고
회사가 14일 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회사가 부담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Step 1에서 모은 자료를 제출하고, 계약 형식만 바뀌었을 뿐 업무·장소·지휘체계가 동일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진술합니다. 회사가 합의에 응하면 이 단계에서 차액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이며, 동시에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신청 자격도 부여합니다(월급 400만원 미만 기준).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인지대·송달료 약 5~10만원, 1~2개월 소요)이 빠릅니다.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승소 시 퇴직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회수액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규직 전환 시 사직서와 새 입사서류를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입사일 기산이 가능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입니다.
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퇴직금 분쟁은 입증의 싸움입니다.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고,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하면 받을 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