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6.01 조회 89

근저당 채권최고액 넘는 청구, 받아줘야 하나요? 사례로 보는 한도의 의미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책임지는 한도이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의 한도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 청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전형적 사례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넘는 청구가 언제 가능하고 언제 막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채무자 본인이 다투는 경우 — 초과 청구 가능

사실관계

경기 화성에서 소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4세)는 2021년 3월 운영자금 2억 5천만원을 B저축은행에서 빌리면서, 본인 명의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2년간 이자를 연체했고, 2024년 말 시점 원금 2억 5천만원 + 연체이자 4,200만원 = 합계 2억 9,2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깔끔했는데, A씨가 그 사이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빌려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가 됐고 연체이자까지 더해 총 채무액이 3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B은행은 A씨에게 3억 5천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근저당이 3억까지인데 왜 3억 5천을 받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법리채권최고액은 '근저당 목적물(담보 부동산)이 부담하는 최대 한도'일 뿐, 채무자의 인적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즉 담보로 잡힌 집은 3억원까지만 책임지지만, 채무자 본인은 자신이 진 빚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는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은행은 A씨에게 3억 5천만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는 3억원까지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일반 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례 2. 물상보증인·후순위 권리자가 다투는 경우 — 초과 청구 차단

사실관계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C씨(41세)는 2022년 사촌오빠 D씨의 사업자금 1억 8천만원 대출을 위해, 본인 명의 빌라에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잡혀줬습니다. C씨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입니다.

D씨가 1년 만에 연체에 들어가 원금·이자 합쳐 채무가 2억 6천만원이 됐고, 채권자는 C씨 빌라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2억 6천만원 전액의 채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빌라에는 후순위로 E캐피탈의 근저당권 5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례 1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상보증인 C씨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E캐피탈은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므로, 자신이 제공한 담보의 한도, 즉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집니다. 후순위 권리자 역시 선순위가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면 자기 배당이 줄어드므로, 그 한도를 넘는 청구를 다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배당요구서에 부풀린 금액을 적어내도, 물상보증인이나 후순위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나는 채무자인가 물상보증인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채무자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이라면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다릅니다.

둘째, 채권최고액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실행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이자는 별도"라고 오해하시는데,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안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원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어도,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최고액 초과분에 대한 청구를 다투려면 '소극적 부인'이 아니라 '적극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배당이의는 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만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만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근저당권 분쟁은 등기 한 줄, 날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영역입니다. 채권자 측이든 채무자·물상보증인 측이든, 청구금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 절차상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근저당 사건을 다루다 보면, 채권최고액의 의미를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다르게 받는다는 점을 모르고 다투다 시한을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등기부상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기일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초과 청구 #물상보증인 책임범위 #배당이의의 소 #근저당 경매 대응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