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늘은 M&A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의 핵심 쟁점인 비밀정보의 범위와 유지기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본계약(SPA) 협상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NDA는 상대방이 보내준 초안을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결렬되거나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NDA의 조항 하나하나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첫째,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정의 조항이 NDA의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둘째, 예외 사유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공지의 사실, ② 수령 전부터 이미 보유한 정보, ③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④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독자 개발한 정보, ⑤ 법령·법원·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둡니다. 특히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라면 ⑤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NDA 체결 사실 자체" 그리고 "양사가 거래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비밀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시장에 협상 사실이 알려져 주가 변동, 임직원 동요, 경쟁사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기간(Term)은 NDA 협상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 거래 성격과 정보 민감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유지기간을 무제한 또는 지나치게 장기로 설정하면 추후 분쟁 시 공서양속 위반이나 영업의 자유 침해로 일부 무효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유형별로 차등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NDA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를 명시하고, 파기확인서 제출 절차까지 둔다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넷째, NDA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 조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사용 목적 제한 — "본 거래 검토 목적에 한하여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 다른 사업 검토에 전용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② 접근 제한(Need-to-Know) —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자를 임원, 담당 임직원, 자문사(법률·회계)로 한정하고, 이들에게도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영업비밀의 특성상,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매우 유용합니다.
④ 직원 유인금지(Non-Solicitation) —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된 핵심 인력을 빼가는 행위를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⑤ 관할·준거법 — 국내 거래는 대한민국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이 일반적입니다.
다섯째, 위반 시 구제수단도 미리 설계해두어야 합니다. 단순 손해배상만으로는 정보 유출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금지가처분)이 가능하도록 "위반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이 조항은 추후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는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NDA와 별개로 형사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