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분할 대상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 장으로는 해외에 보관된 귀금속, 미술품, 차량, 선박 같은 동산을 곧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소재 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집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해당 동산이 현재 어느 국가,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입니다. 개인 주거지, 은행 대여금고, 보세창고, 호텔 객실, 미술품 수장고 등 보관 형태에 따라 집행 절차와 협조 의무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관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외국 법원에 집행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국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외국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에서 외국판결 승인(recognition)과 집행판결(exequatu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호보증, 송달의 적법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일본·미국·독일·호주 등 주요국은 한국 판결 승인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양자조약이 없어 승인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외국 집행 신청 시 한국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해당국 공식 언어로 번역하고,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라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의 정확성이 부족하면 외국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 번역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산 집행은 부동산과 달리 목적물 특정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시계, 보석류는 일련번호와 감정서로, 미술품은 작가·작품명·크기·진품증명서로, 차량과 선박은 등록번호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이 불충분하면 외국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 대상을 가려내지 못해 집행이 무산됩니다.
상대방이 집행 절차 진행 중 해당 동산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각할 위험이 있다면, 해외 현지 법원에 가압류·보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Mareva injunction(자산동결명령)과 같은 강력한 보전수단이 활용되며, 신청 시기와 소명자료의 충실도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해외 동산 집행은 반드시 현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변호사는 현지 법원에 직접 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착수금, 시간당 수임료, 집행관 비용, 보관·운송비,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총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 예상액과 집행비용의 균형을 사전에 따져야 합니다.
해외에서 동산을 회수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외환신고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미술품은 별도 통관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귀금속은 세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추징 위험도 있으므로, 판결문과 집행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소재 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집행은 국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전제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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