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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6.02 조회 8

한일 국제양육권 면접교섭,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가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 중 한일 부부의 비중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혼 이후 발생하는 분쟁도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이 바로 한일 국제양육권과 면접교섭 실행의 문제입니다. 양국은 모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지만, 가족법 체계와 면접교섭에 대한 실무 관행이 상당히 달라 단순히 판결문 한 장으로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친권자(양육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비양육 부모 간의 면접교섭 갈등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기간 중 수년간 자녀를 만나지 못한 부모도 많았고, 그 공백 이후 면접교섭 재개 과정에서 자녀 거부, 양육자 비협조, 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면접교섭 제도 차이

한국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과태료(제67조), 나아가 양육권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면회교류(面会交流) 제도는 2012년 민법 제766조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강제집행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친권 단독제를 채택하고 있어 비친권자의 면회교류는 합의나 가정재판소 조정에 크게 의존하며, 간접강제는 가능하지만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국가의 판결을 받느냐, 그리고 그 판결을 어느 국가에서 집행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실현의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행 방법의 첫 단계 — 관할과 준거법의 확정

면접교섭 분쟁의 출발점은 어느 나라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상거소(常居所), 즉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 일차적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한국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한국 국제사법 제68조에 따라 자녀의 상거소지법인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양육자가 임의로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간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치면 자녀의 새로운 상거소가 일본으로 인정되어 이후 모든 절차를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면접교섭 실행의 구체적 방법

한일 국제 면접교섭이 정해진 이후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직접 면접 — 비양육 부모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를 방문하거나,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국가를 방문하는 형태. 항공료, 체류비, 동반자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화상 면접 — 주 1~2회 정기적인 영상통화 방식. 직접 면접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시차와 학업 일정을 고려한 고정 시간 지정이 필요합니다.
  • 제3자 입회 면접 — 자녀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신뢰 관계 회복이 필요한 초기에 활용. 한국의 면접교섭센터, 일본의 FPIC(가정문제정보센터)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 단계적 면접 — 화상 → 단시간 동석 → 1박 → 장기 방문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장기간 단절이 있었던 사안에 적합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문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난점은 외국 판결의 효력입니다.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면접교섭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육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그 결정을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녀의 상거소지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부득이하게 외국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승인·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 거부 시 대응과 향후 전망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이행명령 신청 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거부는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의 실질적 사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자녀가 일정 연령(대체로 만 13세 이상)에 이르러 스스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가사조사관 조사나 자녀의사확인 절차를 거쳐 면접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일본 역시 2024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 공동친권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면회교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일 국제 면접교섭은 양국 제도의 정합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면접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한일 국제양육권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상거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처음부터 적절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 실현의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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