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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6.03 조회 24

신축 오피스텔 결함 분쟁, 입주 후 발견된 하자 어떻게 대응할까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 오피스텔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해보니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창호 틈으로 바람이 새고, 욕실에서 누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 받을 때 보았던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른 현실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신축 오피스텔 결함 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건수는 매년 4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단기간 대량 공급된 소규모 오피스텔에서 누수·결로·마감재 불량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신축 오피스텔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분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가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든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든,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동일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축 오피스텔에서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신축 오피스텔 하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수·결로·결함마감이 그것입니다. 외벽 균열로 인한 우수 침투, 단열재 부실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 그리고 도배·바닥재·창호 등의 마감 불량입니다.

이런 하자가 반복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열·방수 기준이 아파트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위해 마감 품질을 낮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소규모 시행사가 단기간 분양 후 해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입주 후 1~2년이 지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정작 책임을 물을 시행사가 사라져 있어 수분양자만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생각보다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이라 하자가 좀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도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즉 신축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양자(시행사)와 시공자에게 보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공사 관련 하자는 통상 2년, 방수·단열·창호 등 시설공사 하자는 3~5년,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입주 후 한참 지나서 발견된 누수라도, 5년 이내라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준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폐업하거나 보수를 거부해도 보증사를 통해 보수비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응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권리는 있는데 입증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하자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언제 발견했고, 어떻게 기록했고, 어떻게 통보했는가"입니다.

  • 입주 즉시 사전점검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발견된 모든 문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휴대폰 촬영이 가장 무난합니다.
  • 하자 보수 요청은 반드시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도 증거가 되지만, 시행사나 시공사가 폐업하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하자 원인이 모호한 경우, 사설 건축 진단업체의 정밀 진단 보고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송이나 조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쟁 해결 경로,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하자 분쟁의 해결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행사·시공사와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어려우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수비 상당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입증 자료와 손해 산정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당부드리고 싶은 말

최근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분양자 보호 쪽으로 점차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시행사·시공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이 늘고 있고, 보수가 어려운 하자의 경우 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있더라도, 정작 본인이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하자라도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오피스텔에 입주하셨다면, 입주 후 첫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꼼꼼히 기록하고 통보했는지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신축 오피스텔 하자 사건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입주 직후 6개월 안에 사진과 내용증명으로 정리해두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결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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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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