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M&A 거래가 무사히 종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종결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가장 민감한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매출 정산 조항(Earn-out 또는 Post-closing Adjustment)입니다. "분명히 합의했는데 왜 정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부러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계 기준의 해석 차이와 정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걱정 마세요.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보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M&A 거래 종결 후 매출 정산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A에서 거래가격은 보통 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회사의 재무상태는 종결일에 바로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종결일 직전의 매출채권 회수 여부, 재고자산 평가, 미확정 손익 등이 종결 이후에야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종결일 기준 재무제표를 사후적으로 확정하고, 그 차이만큼 거래대금을 가감하는 정산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히 매출 연동형 정산(Earn-out)은 "인수 후 일정 기간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조여서, 정산 기간이 1~3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산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는 점을 미리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종결 직후, 통상 매수인 측이 종결일 기준 잠정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 차입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매수인이 작성한 정산서를 매도인에게 송부하면, 매도인은 통상 30일 이내에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의 항목, 금액,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정산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양 당사자가 일정 기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항목은 매출채권 대손 추정, 재고 진부화 평가, 충당부채 인식 시점 등인데, 회계 처리 관행의 차이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서로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의외로 빠르게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계약서에 지정된 독립 회계법인(Independent Accountant)이 분쟁 항목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일종의 회계 중재 절차로, 판단 결과는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제기된 항목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 지급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거래 시 일정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Escrow)에 예치해 둔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에스크로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급 지연 시 이자 조항이 적용되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단계에서 정산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 재고 평가 기준, 운전자본의 정의 등을 계약서나 별첨에 명문화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매도인이라면 거래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은 회계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서가 송부되었을 때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의 제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종결일 직전 매출의 정상성, 즉 "무리한 밀어내기 매출"이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정산 조항은 숫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문언의 해석과 절차 준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법적 쟁점입니다. 각 단계의 기한과 형식 요건을 놓치지 않고, 회계와 법률 양쪽의 시각으로 함께 대응하신다면 종결 후 정산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