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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한 분이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시술을 받던 중, 출력 조절 장치의 오작동으로 예상보다 강한 에너지가 가해져 안면부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술 병원은 "기기 결함은 제조사 책임"이라고 하고, 제조사는 "의료진 사용 미숙"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 주체가 병원·제조사·수입사로 분산되어 있어, 일반인이 혼자 절차를 풀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 결함 배상 청구 절차를 어려워하시기에, 오늘은 실제 진행 순서를 따라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술이나 진료가 끝난 직후, 의료기기가 정상화되거나 폐기되기 전에 모든 흔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기관 신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결함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일 제품에 같은 유형의 부작용 신고가 누적되어 있다면, 결함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본격적인 배상 청구에 들어갑니다. 이때 핵심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수입사와, 민법·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함께 청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 쪽만 청구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휘말려 시간만 흘러갑니다.
책임 주체별 청구 근거
· 제조사·수입사 — 제조물책임법 제3조(설계·제조·표시상 결함)
· 의료기관 — 민법 제750조(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 시술자 개인 — 민법 제750조(주의의무 위반)
상담 현장에서 보면, 두 가지 지점에서 피해자분들이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병원이 "기기 회수해 갔다"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즉시 진료기록 사본 청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가 사라지면 결함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병원 측 합의금만 받고 종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 있으면, 이후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책임 주체를 분리한 합의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오작동 사건은 의학·공학·법률이 얽힌 복합 분야입니다. 위 단계 중 하나라도 시점을 놓치면 권리 회복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피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